[경북도민일보] ‘소방차 길터주기’ 한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가 발생하면 5분 안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방차 길터주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되고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신규 지정 등 관련법이 강화되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 있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반통행로 또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 운전
3.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할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외의 차선으로 양보
4.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 등이 있다.
운전자 모두가 길터주기 방법을 잘 숙지하여 소방차의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산소방서 김대곤 구조구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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