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기관 방문 불편 덜어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토지소유 현황·건축물·자동차 소유·세금·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256명, 2018년에는 362명이 안심상속의 혜택을 받았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