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라 선거구 대상
4·3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지역갈등 조장 우려 등 이유
4·3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지역갈등 조장 우려 등 이유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박기범기자]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회 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21일 경북도선관위와 예천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과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점, 에천군이 부담해야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 3000만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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