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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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의식개선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단속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후 25일까지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단속을 벌인 후 연중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기초안전질서 위반(안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주취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 시간위반 △항내 과속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 5대 안전 저해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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