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의식개선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단속
지자체·유관기관과 단속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후 25일까지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단속을 벌인 후 연중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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