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여홍동기자
성주군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여홍동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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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지역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며,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 5500여부가 배부됐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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