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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