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싸움의 비화
  • 김형식기자
투자금 회수 싸움의 비화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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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최근 SNS를 통해 구미지역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이슈가 있다.
이는 구미시의회 A의원과 지난해 12월 구미시에서 퇴직 후 대구시의 모 구청 공무원으로 있는 B씨 사이에 일어난 일.
내용은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의원이 마트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영주시 모 동에 C마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B씨가 자발적으로 3억8000여만원을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사업 적자 폭이 증가하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금 회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A의원은 마트 매각을 시도했으며 지금당장 매각이 어려우니 사업체를 통째로 B씨의 명의로 가져가기를 제안 했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이를 거부해 A의원은 B씨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거의동 땅 500평의 부동산을 인계해 주겠다는 것이고 2안은 A의원의 지급 보증인을 세우고 6~10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이 또한 거절했으며 오로지 지금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만을 고집했다. A의원은 B씨가 투자를 하고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원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게 A의원의 생각이었다. B씨 변호인 측은 A의원에게 시의원이 얼마나 인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해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협박성 말에도 A의원은 B씨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했다.
A의원은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일부 언론이 마치 A의원이 B씨를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마치 A의원이 사기를 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명예 훼손적 보도를 하는 것에 A의원은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B씨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을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당사자인 B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본인은 할 말이 없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 모씨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SNS를 통해 마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카더라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사람이 현직 공인임을 감안해 하루빨리 진실을 경찰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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