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올해부터 119 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주취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하고 출동단계에서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 상태이거나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사전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센터) 협조요청으로 함께 출동해 사전 대응키로 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신고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에 의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영주 예방안전과장은 “전국적으로 119대원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등이 종종 발생한다”며 “신속한 사전 사후 조치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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