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파수꾼 구급대원에게 사명감 찾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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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파수꾼 구급대원에게 사명감 찾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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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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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새벽시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119 신고전화일 것이다. 119구급대는 새벽에도 어김없이 아픈 환자를 위해 출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필요한 구급대원들이 마음 한 켠에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급대원 폭행이 아닐까 싶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도우려 간 현장에서 발길질과 심한 욕설을 들은 구급대원이나 그런 사고사례를 접한 동료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구급대원에게 사명감을 찾아주어야 한다. 응급환자을 살리고 숱한 출동으로 피로감에 잠 못 이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 대신 따뜻한 수고의 한마디가 더 낫지 않을까?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안 인명구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인 의무만이 아니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다 더 존중하여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
 영덕소방서 민영주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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