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5년간 등록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여론조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국회의원은 25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다시 등록해 적발된 경우 5년 간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영업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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