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 단행
  • 손경호기자
3·1절 특사 4378명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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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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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이광재 제외
박상기 법무장관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뉴스1
박상기 법무장관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26일 4378명에 대해 3·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치인을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4명과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는 △쌍용차 파업(7명) △사드(THAAD) 배치 반대(30명)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22명) △세월호(11명) △광우병(13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 시위를 벌인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사면 대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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