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고검은 2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 시장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SNS에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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