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 후원금, 평균 1억6000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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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 후원금, 평균 1억6000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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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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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8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493억8290만원을 모금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6571만원으로 2017년의 1억8000여만원보다 15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총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 (후원회 수 129개) 261억8358만1963원, 자유한국당 (112개) 152억9476만4573원, 바른미래당(29개) 31억4674만901원, 민주평화당(14개) 28억3384만542원, 정의당(6개) 8억9373만8631원 대한애국당(1개) 1억7275만6446원, 민중당(1개) 1억3093만100원 등 순이다.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 2억297만3504원, 민주평화당 2억241만7182원, 정의당 1억7874만7726원, 대한애국당 1억7275만6446원, 자유한국당 1억3656만398원, 민중당 1억3093만100원, 바른미래당 1억850만8307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되,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총 9개의 중앙당이 등록한 중앙당후원회는 평균 4억8600여만원을 모금했다.
정의당이 16억943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중당 13억9946만원, 대한애국당 4억5224만원, 더불어민주당 2억7040만원, 녹색당 1억9419만원, 노동당 1억8912만원, 우리미래당 1억5630만원, 바른미래당 1590만원, 민주평화당 64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당후원회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 6월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됐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50억원,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각각 100억원,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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