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지문인식기 설치, 반인권적·위헌적 결정”
  • 김무진기자
“초교 지문인식기 설치, 반인권적·위헌적 결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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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도입 반대 촉구 나서
“생체정보 공공기관 집적, 위험 초래
외부와 소통 단절·자연과 교감 차단”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지역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 등이 도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2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 결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무분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과 효율성을 이유로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공공기관이 집적하는 것은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다른 출입문을 차단하고 지문이나 카드를 통해서만 출입토록 만드는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연과의 교감을 막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날을 시작으로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를 위한 대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시민 서명을 받아 시교육청 측에 서명록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올 3월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교 건물 주요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설치 대상 학교는 지역 229개 초등학교로 학생 12만500여명, 교직원 1만여명 등을 합하면 지문 등록 대상자는 13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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