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조합장 A씨는 모 농협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지난 2015년 현금 100만원, 2016년 현금 25만원 등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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