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작, 오는 5월 30일까지 계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안전검사 미필·변경등록 미신고 등이다.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도 필요하다.
단속기간 중 홍보활동도 병행해 행정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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