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298명, 금품살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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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사범 298명, 금품살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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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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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일까지 단속 총력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선거사범 298명 검거하고, 그 중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을 적발하고 298명을 검거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은 3명은 구속됐다.

경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건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경북 봉화에서도 1월쯤 조합원 9명에게 현금 330만원을 준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로 적발된 인원이 202명(68%)으로 가장 높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선거일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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