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대다수 개인 운영
교육사업이자 수익사업으로
국가지원금 올바른 사용확인
인허가 사안대로 사용권고가
사적재산에 공권력 행사인가
교육사업이자 수익사업으로
국가지원금 올바른 사용확인
인허가 사안대로 사용권고가
사적재산에 공권력 행사인가
[경북도민일보]정상적으로 개학을 해 운영돼야 할 사립유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원 강행으로 파행을 겪다 가까스로 오늘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의 철회와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요구한다. 이들은 휴원이 아니라 아예 폐원을 배수진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강행할 심산이었다.
전국의 유치원들은 교육기관의 하나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국가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의 재정이 원장과 그 가족들에게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돈이 원장의 사치품과 가족들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니 정부로서는 이러한 운영비리를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유치원들은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회계시스템이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유치원 용지와 건물의 사유재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은 교육기관의 하나로 공공성을 부각하고 막상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운영하라는 말에는 유치원은 사적재산이니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장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맞벌이 부부에게는 비상사태이고 재정비리가 밝혀졌음에도 사유재산임을 들어 아이들의 출석을 반대하니 엄마들이 거리에 나왔다. 이 문제는 원점을 다시 봐야한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고 시설이용 비용을 내라고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된다. 시설은 물론 사유재산이고 그 운영은 교육기관 용도로 인가되고 허가되었으니 이 기준에 타당한 시설의 운영이 되지 못하면 인허가의 취소가 마땅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영리운영을 할 수 없는 법인이다. 들어온 수입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의 회계는 투명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의 주머니로 유용되니 사립유치원의 설립에서부터 국가가 의도하는 목적과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의도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명백히 하면 작금의 설왕설래의 말싸움은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유치원 부지나 건물의 사적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인허가 받은 사안대로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금액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달걀 두 개가 50명 아이들의 국이 되지 않고 적은급여를 받는 알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80%가 넘는 국민들이 유치원의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을 당연시 하는데 이를 거부하며 아이를 인질로 삼은 부당함이 팩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선동적 행동이 문제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의 몰수라는 것이 작금의 시대에 가능한 것인가.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이 개인유치원(74.5%)이고 이들에게는 유치원이 교육사업이자 수익사업으로 자리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던 수익사업으로서의 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오래된 시간만큼 새로이 적용되는 방법들이 그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니까 반발이 거센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법인 형태가 적다.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 설립취지의 교육이 아닌 수익취지로 옮겨졌다. 이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이고 도입시스템의 설명회 등으로 이해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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