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
  • 김홍철기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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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시 단독주택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 80만→100만원으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체공사의 경우엔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이 늘어난다.

 갱생공사의 경우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엔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김부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인 옥내급수관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적극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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