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시 단독주택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 80만→100만원으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80만→100만원으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체공사의 경우엔 단독주택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엔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김부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인 옥내급수관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적극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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