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주식, 친인척이 다시 매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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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주식, 친인척이 다시 매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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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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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관계법인이 세금으로 납부된 주식을 되살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했다.

정부는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세 물납증권제도에 따라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납부 후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친·인척 등 관련자가 이를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국세 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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