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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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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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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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2010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용되고 있다. 에듀파인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말이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올 3월부터 200명 이상 유치원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에듀파인’을 시범 도입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 연기 등 집단 반발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을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특히 전국 239개 사립 유치원은 실제로 4일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했다. 갑작스러운 유치원 개학 연기에 맞벌이 부부 등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은 셈이다.

물론 한유총은 하루만에 백기투항했다.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교육부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개학 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했다.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들의 비리 내용은 한유총 연회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거나, 설립자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 과다 지급,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 명목 돈 지급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인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 유치원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회계 부정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유치원 3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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