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하라”
  • 정운홍기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하라”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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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댐 수질오염 관계 없는데
농경 필수 시설 건축 제한

“대구환경청의 월권 행위
계속될 시 규탄투쟁 불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대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 40여명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대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 40여명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안동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7일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대해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해야한다”는 부동의 공문을 안동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했다”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다”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돼 필요 이상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안동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해‘부동의’를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건수가 84건으로 2000~2017년까지의 부동의 건수인 78건을 넘고 있다.
 이대원 대책위원장(안동상의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논리 그리고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구미·달성 등 공단 밀집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범 시민 규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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