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아동학대”… 한유총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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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아동학대”… 한유총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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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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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동참 유치원도 포함

 

학부모단체가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했다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기습적인 유치원 개학연기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학연기에 동참한 전국 239곳의 유치원을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이에 따라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개학연기는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한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비리유치원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를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회계비리를 비롯한 각종 사립유치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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