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계… 대구는 85%
15일까지 신청 유예기간
도입 안할시 시정·행정처분
15일까지 신청 유예기간
도입 안할시 시정·행정처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이달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대구에서는 약 80%, 경북에서는 약 60% 가량이 도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구에서는 의무 대상 사립유치원 35곳 중 30곳(85.7%) △경북에서는 26곳 중 17곳(65.4%)이 에듀파인 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에 의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도 대구는 1곳(공영형), 경북은 3곳으로 각각 파악됐다.
1차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5% 등 선에서 정원감축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이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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