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300만원… 공범 조사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옮기다 적발되자 도주한 A(3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한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300만원)를 차량에 옮기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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