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을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일정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하여,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로 7개월간 지급되며, 당해 11월 20일에 원금은 상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체결약정서, 의료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월급 기준액은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로 벼는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1등 가격을 적용하고,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는 2017년도 농촌진흥청발행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집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신용도 및 출하실적을 감안 하여 결정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