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 시행
  • 유호상기자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 시행
  • 유호상기자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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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조례제정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 & 지역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지난해 9월 조례제정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김천시 & 지역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을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일정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하여,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로 4월 1일까지로 관할 농협에 방문 약정체결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원한도는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로 7개월간 지급되며,   당해 11월 20일에 원금은 상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체결약정서, 의료보험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월급 기준액은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로 벼는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1등 가격을 적용하고,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는 2017년도 농촌진흥청발행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집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신용도 및 출하실적을 감안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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