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택시 월급제’ 합의
  • 손경호기자
‘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택시 월급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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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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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진행된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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