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해(國害)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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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해(國害)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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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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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회(國會)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 의석수 증가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도 국회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뜻의 국해의원(國害議員)으로 국민적 조롱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때 지역의 어른으로 자녀들의 주례를 맡는 단골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존경보다는 지탄을 더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이러한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위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가동했다. 제1기 혁신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입법청원제도 개선방안’,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기 혁신자문위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쪽지예산 근절방안’,‘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는 국회가 공전되거나 입법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원내교섭단체간 합의’에 기반한 국회운영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의 실패시 다수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최하거나 국회가 공전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상임위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방안은 정기회의 업무 편중을 분산하고 법률안, 인사청문요청안 등 증가하는 안건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것이다. 일 잘하는 실력국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삭제됐던 공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쪽지예산의 근절’방안은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정 지역구에 대한 예산증액이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간사 중심의 일명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국회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하루속히 혁신자문위원회의 국회 개선 방안을 받아들여 ‘식물국회’, ‘부패한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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