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역차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게다가 이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 수익활동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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