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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