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10년이상 경영→5년 이상으로
10년이상 경영→5년 이상으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7일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 △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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