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상속제도 요건 완화해 우리나라 명문 장수기업 육성”
  • 손경호기자
“가업 상속제도 요건 완화해 우리나라 명문 장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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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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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10년이상 경영→5년 이상으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7일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 2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 △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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