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으로 치료비 부담↓
  • 김홍철기자
건강보험 보장으로 치료비 부담↓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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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올해 비급여 부분 개선
719만명 청년세대 혜택 기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비급여 부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 대상 포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기존 10만원→2만5000원으로 줄었다.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를 넘거나 30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는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두부 및 경부 MRI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는 올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중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추간판 탈출증·협착증은 본인 부담금이 80%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돼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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