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표결시 찬반의원 기록해야”
  • 손경호기자
“지방의회도 표결시 찬반의원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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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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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실명제 채택 전국 35곳 뿐
경북 기초의회 단 한곳도 없어
정책결정 투명성·책임성 미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부산, 인천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8일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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