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실명제 채택 전국 35곳 뿐
경북 기초의회 단 한곳도 없어
정책결정 투명성·책임성 미비
경북 기초의회 단 한곳도 없어
정책결정 투명성·책임성 미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부산, 인천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 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8일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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