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실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이달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작, 오는 5월까지 계속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5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광고 위법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관련서류 교부 여부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기재, 신고누락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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