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1일부터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기준소득 100%에서 120%(3인 가족 직장 14만6494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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