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김홍철기자
경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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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선관위는 각 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일인 오는 13일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8일 현재 경북지역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 1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1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회 선거 대비 29.2%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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