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체감사 실시
100만원 이상 금품 퇴출, 성범죄·채용비리 엄중처벌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통해 재정적 낭비 감소키로
100만원 이상 금품 퇴출, 성범죄·채용비리 엄중처벌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통해 재정적 낭비 감소키로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2019 자체감사’를 시행한다.
또 성범죄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사용 허가, 주요 기관·학교 회계운영, 학교법인 교원 신규 채용, 소규모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교육청은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 감사는 교육지원청이, 산하기관 및 고교 감사 등은 시교육청이 맡는다.
이밖에도 수감 기관 의견제시 기회 확대, 학교자율감사 강화 등 사전예방 감사 기능 강화에도 집중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비위 예방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업무 방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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