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신고대상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돼있는 거주불명등록자도 보궐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투표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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