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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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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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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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신고대상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돼있는 거주불명등록자도 보궐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투표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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