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기총소사’ 전면 부인… 첫 재판 7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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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기총소사’ 전면 부인… 첫 재판 7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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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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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은 단순 의견진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첫 재판이 75분만에 끝났다.
전씨 측은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증거·증인 채택 순으로 75분 동안 진행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선 전씨 측은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0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진술이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애초 출석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시각이다.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정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전씨는 검정 바탕에 흰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노란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날 법정동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들이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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