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노후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22일까지 일제 정비한다.
점검은 도 및 시군 공무원,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에 대해 중점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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