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하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는 대구지역 첫 사례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해당 농협 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가족인 후보자 B씨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를 보내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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