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문서 시스템으로 조회하세요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공문서 시스템으로 조회하세요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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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시스템 자체 개발
담당자 업무부담 해소 기대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업무 정상화의 일환으로 계약관련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
 적격심사 신인도 및 결격사유 조회란 발주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시 당해 입찰자의 품질관리 등의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등을 배점한도 안에 가감해 부적격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물품의 납품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한다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일부 조항이 삭제(2017년 8월 9일)됐다.
 이에따라 기관(학교)에서는 물품분야 업체의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공문 발송으로 조회하고 있어 공문서 발송량 증가 및 업무가 가중됨으로 효율적인 조회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제기 됐다.
 경북교육청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적격심사 신인도 및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공문서 유통량 감소 및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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