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익 외교활동 방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반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원수모독죄는 현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죄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나 출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04조 2인 국가모독죄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다가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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