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委 작년 51건 안건 심의
  • 이상호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시민委 작년 51건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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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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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치로 사망 이르게 한 여성 등 다수 의견 통해 조사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와 지난해 51건의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다양한 검찰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운영을 시작해 매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의 경우 불기소처분·공소제기·구속영장청구·상소의 적정성과 적당한 양형 등을 검찰시민위원회와 51건 심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여성이 자신의 영아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여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공감해 이에 맞는 조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또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학생의 손을 잡고 볼을 만진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가 여학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이에 공감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 영세업자가 널리 알려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의 영세업자 상표 혼동 가능성,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큰 이득을 보지 않은 점 등으로 무리한 기소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공정한 시민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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