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예고조치 부당”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예고조치 부당”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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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가져
市 “행안부와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할 것”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의 지진에 따른 재난지원금 환수예고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가 소파(일부 파손) 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이를 환수하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포항시의 환수조치는 철회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재난지원금을 감사한 결과 중복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사례가 2000여건에 20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인 1908건은 소파 피해가 발생해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18억7500만원)한 경우였다.
 포항시는 1월부터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 후 환수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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