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허위작성 드러나
해당 학교장 등 책임 회피
감사원 “민원처리 부실
담당·관련자 주의조치”
해당 학교장 등 책임 회피
감사원 “민원처리 부실
담당·관련자 주의조치”
[경북도민일보 = 배진훈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7월 23일 문경 A초등학교 행사 중 발생한 병설 유치원생 사망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일‘학교행사 사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23일 A초등학교 시설관리 직원이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사고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날 사고학생은 A초교 3학년 담임교사의 차에 동승해 마을회관에 이동했는데, 교육당국의 사고보고서엔 사고학생을 아버지가 임의로 마을회관에 데리고 간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
그런데 교육당국은 A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의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 답변으로 일관하고 민원인에게 사실대로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경북도교육청에 “학생사고 보고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