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발의,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 기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 기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2일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LPG 차는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지난 17년 일부가 완화돼 RV 5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곽대훈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료수급 불안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미온적이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 미미와 미래자동차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의원이 물밑 접촉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미 정부 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미래자동차 전환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설득시켰다.
실제로 정부 용역결과를 보면 전면 완화 시 ‘30년에도 안정적인 가스 수급이 가능하고, 환경 개선 또한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세수 감소액보다 높다고 분석됐다.
곽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저렴한 LPG차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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