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이달 제정 앞둔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
“늑장대응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없고 내용도 허술” 지적
“늑장대응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없고 내용도 허술” 지적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늑장, 부실 미세먼지 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허술한 대응 움직임을 규탄했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구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늑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3개 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에 이르는 75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며 “대구시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 등 관련 대응은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원 9명이 미세먼지 조례를 공동 발의,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대구시가 제때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찍 지적했어야 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대구시의회 역시 늑장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구시의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의 환경을 고려해 실효적인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의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실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은 아예 빠져있는 등 안일한 조례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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