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불법건축물 버젓
  • 이상호기자
국유지에 불법건축물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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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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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 마산네거리 마트
허가 없이 건축 공사중 적발
북구청, 철거 계고장 계획
강제이행부담 등 강력 조치
흥해읍 A마트의 건축물 건설현장. 이곳은 국유지로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다.
흥해읍 A마트의 건축물 건설현장. 이곳은 국유지로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다.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국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배짱 영업을 하려던 마트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포항시 북구청은 13일 북구 흥해읍 옥성리 마산사거리 인근 국유지에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하려던 A마트에 대해 강제 철거조치를 내렸다. 
 A마트 측은 이곳 옥성리 123-8, 123-12 등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신축 건물을 공사 중인데 이곳 바로 옆 국유지인 383구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부속 건축물을 신축 중이다. 383구 지역은 국유지로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A마트 측에 국유지 불법 건축물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 후 철거 계고장도 보낼 방침이다.
 이후 A마트 측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에 이어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현장을 조사한 북구청 관계자는 “마트 측이 건축허가를 받은 곳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국유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부속건물을 지은 것 같다”면서 “국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계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강제이행부담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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