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오늘부터 13일간 265회 임시회
  • 장상휘기자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13일간 265회 임시회
  • 장상휘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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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대구시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동안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4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처리한다.
 15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이 ‘대구시 산업단지정책에 소외된 소기업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이 ‘대구의 정신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민주로(路) 지정’을 촉구한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을,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각각 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간송미술관 대구관 정체성확립과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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