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前행장 등 임원 5명 첫 재판
  • 김무진기자
대구은행 前행장 등 임원 5명 첫 재판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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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연루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에 연루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5명의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는 박인규 및 하춘수·이화언 등 전 행장 3명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규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 고위 임원 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재판에는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 정기예금 형식으로 바꿔 회계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청 공무원도 재판을 받았다.
 은행 임직원 측 변호인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한 행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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